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【이용대상】 1.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①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[별표1]의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② 제1항의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③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...